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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오늘은 지원금이 아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취업난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시기에, 나에게 맞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구직자들에게 취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줄 뿐 아니라, 저소득층에게는 이와 더불어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방법


    신청은 워크넷24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로그인하시면 신청화면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나도 대상이 되는지,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지 등) 위 링크를 통해 상담희망 버튼을 클릭하시면,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은 통상 1주일 이내에 전화/알림톡/문자로 안내 받고 진행됩니다.

     

    2.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1유형과 2유형 두가지로 나뉩니다. 차이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면, 1유형이 2유형보다 상대적 저소득이신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이하, 재산은 4억이하인 사람들이 대상이 되며,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선발이 됩니다.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특정계층]

    1. 기초생활수급자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3. 북한이탈주민 4. 신용회복지원자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6. 위기청소년 7. 구직단념청년 8. 여성가구주 9. 국가유공자 10. 노무제공자
    11. 건설일용직 12. FTA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17. 산재 장해자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지원불가 대상자]

    지원불가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근로능력, 취업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등)

    3. 지원내용


    1유형 참여자들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이 최대 340만원 지급됩니다.(월50만원x6개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최대 40만원까지 추가지원)
    다만, 참여자의 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60%를 초과할 경우에,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유형 참여자들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됩니다.(월 최대 28.4만원x6개월)

     

    4. 지원절차


    1.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합니다.
    2.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3.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 각종 상담을 진행하며, 취업의지를 포함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되, 최소 3회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4.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합니다.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조건은 1차 수당과 동일합니다.)
    7.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미취업자: 종료이후 3개월, 취업자: 장기근속을 위한 관리)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으니 대상이 되는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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