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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원금이 아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취업난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시기에, 나에게 맞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구직자들에게 취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줄 뿐 아니라, 저소득층에게는 이와 더불어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방법
신청은 워크넷24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로그인하시면 신청화면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나도 대상이 되는지,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지 등) 위 링크를 통해 상담희망 버튼을 클릭하시면,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은 통상 1주일 이내에 전화/알림톡/문자로 안내 받고 진행됩니다.
2.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1유형과 2유형 두가지로 나뉩니다. 차이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면, 1유형이 2유형보다 상대적 저소득이신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이하, 재산은 4억이하인 사람들이 대상이 되며,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선발이 됩니다.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특정계층]
1. 기초생활수급자 |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3. 북한이탈주민 | 4. 신용회복지원자 |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
6. 위기청소년 | 7. 구직단념청년 | 8. 여성가구주 | 9. 국가유공자 | 10. 노무제공자 |
11. 건설일용직 | 12. FTA 피해 실직자 | 13. 미혼모(부),한부모 | 14. 청소년부모 | 15. 기초연금수급자 |
16. 영세자영업자 | 17. 산재 장해자 |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
[지원불가 대상자]
지원불가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근로능력, 취업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등)
3. 지원내용
1유형 참여자들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이 최대 340만원 지급됩니다.(월50만원x6개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최대 40만원까지 추가지원)
다만, 참여자의 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60%를 초과할 경우에,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유형 참여자들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됩니다.(월 최대 28.4만원x6개월)
4. 지원절차
1.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합니다.
2.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3.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 각종 상담을 진행하며, 취업의지를 포함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되, 최소 3회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4.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합니다.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조건은 1차 수당과 동일합니다.)
7.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미취업자: 종료이후 3개월, 취업자: 장기근속을 위한 관리)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으니 대상이 되는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