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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자녀혜택 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다자녀의 수가 3인에서 2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혜택이 같아도 대상 범위가 넓어진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2024년 기준 다자녀혜택을 3가지 분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주거지원
1) 공급물량 증가
우선 민영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이 기존 3명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신생아 특공의 공급 물량이 연간 약 7만가구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중에 공공분양이 연 3만, 공공임대가 연 3만, 민간분양이 연 1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특례 대출
2024년 새롭게 신생아 특례대출이 생겼습니다. 다자녀일 경우,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제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2. 대출 접수일자 기준으로 성년자이자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3.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4.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2023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5. 세대원 전원 중복 대출이 금지됩니다.
세부기준 중 중요하게 볼 부분 몇가지 짚어보겠습니다.
1. 자녀가 한명씩 늘어날 때마다, 특례 혜택이 5년씩 연장됩니다. 2. 금리도 낮아졌지만 포인트는 소득 기준 완화입니다. 부부합산 1.3억원 미만이라도 신생아 특례 대출이 가능합니다. 3.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이 매매 시 3억(6억에서 9억), 전세 시 1억(3억에서 4억, 수도권은 4억에서 5억) 늘어났습니다.
2. 공공요금, 세금 감면
1) KTX 할인
2024년 3월부터 다자녀가구에 대해 고속열차(KTX·SRT) 운임 할인을 30%에서 50%로 확대합니다. 다만 올해 상반기까지는 3자녀 이상 가구가 해당이 되며, 2024년 하반기부터는 다자녀가구 철도 이용인원 제한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현재) 부모 1명 포함 최소 3명 이상 → (개선) 부모 1명 포함 최소 2명 이상 이용에도 할인
2)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역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이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차량이라면 상황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14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2024년 하반기에 2자녀로 지원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3) 공공시설 요금 감면
2자녀 이상 가정에 공영주차장, 공영 체육시설, 공용 문화공간 사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지역별로, 카드가 발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발급 시 공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최대 50% 의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양육, 출산의료비 지원
출산할 시 첫만남 바우처가 전지역 공통으로 첫째는 200만원, 둘째는 3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지역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 또한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로 2자녀 이상이라면 본인 부담금을 10% 감면해 줍니다.
또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선천성 난청장애를 가진채로 태어난 신생아의 난청 진단 시 해당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지원대상의 폭이 넓어진 것이 큰 혜택으로 보여집니다. 저출산 시대에 많은 분들이 혜택받고,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