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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들을 위한 혜택을 알아볼텐데요.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다양한 목돈 마련 정책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놓치면 안될 정책 중 하나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계좌입니다.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이어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가 대상입니다.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됩니다.
※ 구체적으로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가 대상입니다.
2. 소득조건
현재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활동 중이며, 본인 소득 기준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3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구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 대상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단위: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본인소득 요건, 가구소득 요건 두가지 다 충족하여야 지원가능한 점 꼭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지원금액
매월 10만원에서 50만원의 금액을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 매월 10-3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매칭하여 납입해줍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30만원 정액 매칭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는 10만원 정액 매칭
- 지원금액은 가입 시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되며, 가입 이후 소득이 변경되더라도 지원액은 변경되지 않으므로 변경 희망시 환수 후 재가입하셔야 합니다.
4.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인증 하신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신청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임금은 적게 오르는 시대에, 조금이라도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