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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내가 넣은 목돈만큼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있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내가 납부한 금액의 최대 두배를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에서 근로하시는 청년이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청 후 당첨되시면 2배를 받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1원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속상하기 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을 아무나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에 근로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서울시 거주자여야 합니다.(참고로, 재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 불가합니다.)
② 나이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어야 합니다.
③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동안 3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④ 저소득이어야 합니다. 기준 금액은 본인 근로소득 기준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입니다.
⑤ 부모님 소득이 연 1억 미만, 재산이 9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은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6월 10일 월요일 09시부터 6월 21일 금요일 18시까지 가능합니다.
관할 동사무소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하며, 동사무소에 따라 접수처가 혼잡할 가능성이 있기에 가능한 빨리 접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금액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금액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본인이 저축한 금액만큼 지원해줍니다. 가령 내가 월 15만원을 3년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540만원) + 매칭 지원액(540만원) + 이자 = 1,080만원(이자 별도)의 금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월 저축액 및 만기 지급액]
구분 | 비고 | ||
본인저축액 | 15만원 | 이자 별도 | |
매칭지원액 | 15만원 | ||
총적립금 | 2년 | 720만원 | |
3년 | 1,080만원 |
희망두배 청년통장 필수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시 필수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근로증빙서류: 3개월 이상 근로가 확인되는 서류(10일이상 근로 시 1개월로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서류 발급화면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치구별 모집규모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인원은 총 1만명입니다. 아래는 자치구별 모집 인원입니다.
종로구 | 중구 | 용산구 | 성동구 | 광진구 | 동대문구 | 중랑구 | 성북구 | 강북구 | 도봉구 |
198 | 191 | 251 | 305 | 426 | 402 | 444 | 442 | 356 | 339 |
노원구 | 은평구 | 서대문구 | 마포구 | 양천구 | 강서구 | 구로구 | 금천구 | 영등포구 | 동작구 |
489 | 489 | 352 | 394 | 400 | 589 | 416 | 340 | 416 | 435 |
관악구 | 서초구 | 강남구 | 송파구 | 강동구 | 총 1만명 모집 | ||||
656 | 311 | 399 | 526 | 434 |
오늘은 서울시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납부한 금액만큼을 더해 돌려받는 최고의 목돈마련 상품인 만큼,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성심성의껏 지원하여 꼭 혜택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